대웅제약은 연합뉴스의 26일자 '보톡스 분쟁속 美ITC 조사국 "대웅 나보타 '영구' 수입금지해야"' 제하 기사에 관련하여 "기사에 나오는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ITC의 스탭어토니(staff attorney)를 말하는 것이며, 이번 의견서는 ITC 위원회의 전면 재검토 결정에 대하여 스탭어토니의 기존 주장을 별다른 새로운 근거없이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전혀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스탭어토니는 처음부터 원고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편항된 자세를 취하고 있었기에 이렇게 잘못된 의견으로 예비판결이 이루어졌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최근 위원회에서 전면 재검토 결정은 물론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인 질문까지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연합뉴스 기사는 앞뒤의 히스토리는 모두 생략한 채, 마치 최종결정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의견이 나온 것처럼 독자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이미 예비결정의 잘못된 부분을 위원회가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상황에서, 독자들은 오판의 원인이 되었던 행정판사측 스탭어토니 의견이 되풀이된 것이 새롭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면서 연합뉴스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연합뉴스는 26일자 보도에서 불공정수입조사국이 내달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ITC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에 반대하고 기존 예비판결을 지지하는 의견을 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이어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이 회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를 10년이 아니라 무기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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