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피부염 및 천식 생물의약품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사노피) 등 5개 의약품이 올해 위험분담계약제도(RSA) 혜택을 받았다. 

RSA는 의약품의 치료효과 또는 건강보험재정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리스크)을 보험자와 제약사가 분담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도입됐으며,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 신약이 이 제도를 통해 건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 1월 듀피젠트를 시작으로 4월 항암제인 임핀지주(아스트라제네카), 6월 저인산증 골 증상 치료제(희귀약)인 스트렌식주(한독) 및 항암제인 버제니오정(릴리) 등 5개 제품(12품목)이 RSA에 추가됐다. <표1 참조>

이달엔 항암제인 바벤시오주(머크)가 RSA를 통해 새롭게 급여됐다. 바벤시오는 최근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에 합의된 희귀 피부암인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 신약으로 본인부담률이 5%만 적용된다.

반면 뮤코다당증 치료제(희귀약)인 나글라자임주(삼오제약)는 올해 RSA가 종료됐다. 그러나 RSA가 종료된 의약품도 계약 기간 중 투약(조제) 때 환급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환자 치료 기회 확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의원들은 "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환자들에게 신약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고가 약이라도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에게 투약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SA는 환급형, 총액제한형, 근거생산 조건부 급여, 환자 단위당 사용량 제한 등 유형이 있으며, 이 중 총액제한형은 일정액을 넘는 청구액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표2 참조> 이 제도는 6년 전 항암제인 얼비툭스주(머크)가 가장 먼저 RSA에 적용된 바 있다.

자료 : 건보공단
자료 : 건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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