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12월12일 이전에 수입 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ㆍ의약외품에 대한 해외제조소 등록 유예 기간이 올해 12월11일 종료됨에 따라 조속히 등록할 것을 27일 당부했다.

'의약품 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제’는 국내 수입 및 유통되는 의약품ㆍ의약외품의 해외제조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말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면 해외 제조소(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하는 국외에 소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식약처에 등록해야 하고, 올 12월12일부터는 해외 제조소가 등록된 제품만 수입할 수 있다. 그러나 미등록 시 수입이 제한된다.

현재(10월20일 기준)까지 등록된 해외제조소는 52개국 1332곳으로 중국(218곳), 인도(188곳), 미국(124곳), 독일(122곳), 일본(113곳) 순으로 집계됐다. <표 참조>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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