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동맥색전술' 등 4개 항목의 평가 주기가 신설된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행위(기능 검사료) 관련 전기저항기법 기반 눈물의 삼투압 측정(편측), 행위 및 치료재료(처치 및 수술료)와 연관돼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등의 평가 주기(3~5년)가 설정된다. 이는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처치 및 수술료와 관련해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도 여기에 포함됐다.

평가 주기는 클립 이용 좌심방이 폐쇄술의 3년을 제외하고 모두 평가 주기가 5년으로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최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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