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등 진료비 심사 사후관리 22개 항목이 공개됐다.

심사 사후관리는 심사 단계에선 확인이 곤란한 건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 지급 후에 급여 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으로, 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으로 응급의료관리료 점검 및 의과 청구 착오 재점검, 동일 성분 약 중복 처방,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 중복 청구, 골밀도 검사 및 비자극 검사 산정 횟수 등 기존 21항목에 치석 제거 착오 청구(재실시 기간별 수기료 산정 점검)이 추가됐다.

이 중 중복 청구엔 입원진료비 중복 청구,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입원료 중복 청구, 치과 임플란트 단계별 중복 청구 점검, 위탁진료비용 중복 청구, 의과ㆍ한의과 협진 중복 청구 등이 포함됐다.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은 동일 요양기관, 동일 수진자에게 6개월간 동일 제제 약품의 투약 일수가 214일 초과한 건을 대상으로 한다.

신규 항목인 치석 제거와 관련해 1/3악당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 치석 제거, 치주질환 치료를 위한 전 처치로 실시하는 전악 치석 제거,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 치석 제거는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전악에 대해선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때에 19세 이상 연(해마다 1~12월) 1회가 급여된다. 또 1~2개 치아에 치석 제거가 시행되면 치석 제거 소정 점수의 50%가 건보 산정된다. <아래 참조>

자료 : 심평원
자료 : 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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