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28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화상회의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의약품 등 국내 수출 기업의 장애가 되고 있는 국제 기술 규제에 대한 공식 안건(특정 무역 현안ㆍSTC)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 규정을 뜻한다. STC(Specific Trade Concerns)는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해 논의한다.

이번 안건 제안은 강화된 중국 화장품 규정, 유럽 의료기기 인증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규제와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국내 수출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 위원회는 무역 기술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 규제 해소를 위해, WTO 회원국(164개)을 대상으로 해마다 3차례 개최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다ㆍ양자 협의를 통해 외국 기술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건을 제기함으로써 중국의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확대, 모든 수입 식품 수출국 정부증명서 발급 의무화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 및 시행 연기 등의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선 ▲중국의 화장품 허가ㆍ등록 때 제출 자료 및 표시 기재 요건 개선 ▲의료기기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인정 ▲수입 식품 외국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의 개정(안) 통보 요청 ▲유럽연합 의료기기 인증기관 확대 요청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하위 지침 신속 마련 등 공식 안건이 제안된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한 현안을 지속적으로 대응, 모니터링하는 한편 그밖에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 때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필요한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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