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독감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에 대해 그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부는 접종과 중증 질환 이환,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에 대한 과학적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

독감백신 접종 후 잇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최근 일주일간 백신 접종 중단을 권고한 대한의사협회가 30일 독감 백신 접종을 재개하면서 28일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대정부 권고안을 내놨다.

협회는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그리고 대통령까지 독감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매우 낮은 인과성을 언급하며 독감예방 접종의 지속 방침을 확인하고 접종을 권유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민의 불안과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독감백신과 관련한 여러 합병증의 가능성까지 고려해 접종을 진행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감백신 접종 후 중증 질병 이환으로 신고된 환자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함께 접종 후 사망 환자들에 대한 부검 소견의 정밀한 검토와 사망환자들의 접종 이후 증상 발현부터 사망까지의 임상적 정보를 세밀하게 분석해 접종과 중증 질환 이환,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에 대해 엄밀한 과학적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또한 협회는 "정부는 의료진과 국민이 걱정하지 않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소통 체계의 개편, 예방접종 부작용 신고센터와 보상체계에 대한 전면적 강화와 제도개선 및 홍보, 기존 발견된 독감 백신의 문제점들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 제시하고 접종 후 노령,고위험환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권고문에서 독감예방접종의 기본 수칙을 준수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위해 사전 질의서를 상세히 작성하고, 접종자는 접종 후 30분간 의료기관 내에 머물면서 경과관찰 후 귀가해야 하며, 접종 후 이상 증상 발생 시 환자나 보호자의 즉각적인 신고와 응급의료기관 진료를 권고했다.

협회는 "고위험 기저 질환자가 독감예방 접종의 일차적 대상으로 심장 질환자, 각종 혈관 질환자, 뇌혈관 질환자 등은 접종 후 3일 간 보호자들의 집중 관찰이 요망되며 특히 접종 독거노인들에 대한 집중관찰 체계를 정부가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 받은 사람의 중증 질환 이환, 사망 등 접종과의 인과성이 조금이라도 추정된다면 해당 환자들에 대해 의료비 무상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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