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인 '펜시비어크림'(한국콜마)과 전이성ㆍ진행성 유방암 치료제인 '키스칼리정'(노바티스) 등 신약 3개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펜시비어 및 키스칼리200mg과 함께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인 '린버크서방정15mg'의 요양급여 및 상한액(보험약가)에 대해 의결했다. 이 3개 신약은 11월1일부터 급여된다.

3개 신약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보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상한액은 펜시비어가 1908원, 린버크가 2만1085원, 키스칼리가 4만1967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표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펜시비어는 작년 말 허가된 후 급여 절차를 밟아 최근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에 합의됐다.

키스칼리와 린버크는 작년 10월과 올 6월 허가된 뒤 약제급여평가위(키스칼리는 조건부 급여 판정)를 거쳐 약가협상을 통과했다.

이날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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