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관장측정검사 및 근관와동형성 등 '치과 근관치료'의 건강보험이 2일부터 적용(확대 시행)됐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는 치과 근관치료 때 근관장측정검사를 치료 기간 중 1근관당 기존 1회에서 3회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등 근관치료의 급여 기준을 신설했다.

치과 근관치료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등으로 치수가 손상됐을 때 그 조직을 제거하고 특수한 재료를 넣어 통증없이 자연 치아 상태로 기능토록 하는 시술로써, 신경 치료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급여는 근관와동형성도 발수 또는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한 때 당일 1회에 한해 근관당 1회 인정되며, 근관 확대 및 근관 성형에도 치료 기간 중 각각 근관당 2회까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근관치료)를 최근 일부 개정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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