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인 '탈리제정'(다이이찌산쿄)과 황반변성 치료제인 '비오뷰주'(노바티스), 유방암 치료제인 '탈제나캡슐'(화이자) 등 줄줄이 의약품(신약) 특허가 등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리제 4개 품목(2.5ㆍ5ㆍ10ㆍ15mg), 비오뷰주ㆍ프리필드시린지의 특허를 3일 등재했다.  

올 1월과 7월 각각 허가된 탈리제와 비오뷰는 2034년 4월3일, 2029년 6월25일이 특허 존속 기간 만료 날짜로 돼있다. <아래 참조>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탈리제는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에 사용된다. 신경 말단에서 동통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과잉 방출을 억제시키고 진통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비오뷰는 혈관내피세포 성장인자-A(VEGF-A)와 결합해 신생혈관 발현과 망막 삼출물 누출을 막는 기전으로 평가받는 차세대 습성 황반변성 치료약이다. 국내 3대 노인 실명 원인 중 한가지인 습성 황반변성은 비정상적으로 생성된 혈관(신생혈관)에서 삼출물이나 혈액이 흘러나와 중심 시력을 맡는 황반 부위에 변성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엔 탈제나와 항바이러스제인 '베클루리주'(길리어드)가 각각 특허 등재됐다. 특허 존속 기간은 탈제나가 2029년 7월29일, 베클루리가 최대 2035년까지다.

탈제나는 지난 7월 말 유방암 치료 단독요법으로 허가된 바 있다. ​변이가 있는 암세포의 DNA 복구를 방해, 세포 사멸을 유도시키는 기전으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에 사용된다.  

베클루리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된 렘데시비르로 특허 만료 기간은 정맥주사용용액이 2029년 4월22일, 정맥주사용동결건조분말이 2035년 10월29일로 돼있다.

의약품 특허 등재는 허가ㆍ특허 연계제도의 일환으로 의약품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식약처가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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