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4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 2차관)를 열고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코로나19 유행 대응 중 저소득층 등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액 인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 기한 완화, 희소ㆍ긴급 의료기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의결했다.

먼저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인 의료비 부담 기준액(본인부담 의료비)을 내년 1월부터 인하한다.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은 당초 100만→80만원 초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200만→160만원 초과로 확대된다.

또 현재 입원 중 지원 신청할 때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퇴원 3일 전까지로 완화했는데, 이는 정부와 건보공단 간의 전산 연계로 재산ㆍ소득 요건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 처리 기간 단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입원일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해 입원 중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희귀ㆍ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지원 범위에 제외됐던 혈관용 스텐트, 카테터 삽입기 등 희소ㆍ긴급 의료기기 구입비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희귀ㆍ난치질환자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건강보험에 미등재된 의료기기 구입 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달 중 시행된다. 

복지부와 공단, 의료계, 환자ㆍ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대표 등 위원 총 13명<표 참조>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라 서면 회의로 열렸다.

자료 : 건보공단
자료 : 건보공단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소득 영향이 클 수 있는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이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될 게 걱정된다"며 "이번 의료비 지원 기준 인하 등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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