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경변증 등 간암 고위험군 진단을 위한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AFP-L3)'의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AFP-L3의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AFP-L3는 간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간암 진단 및 추적 관찰 목적으로 시행할 때 요양급여가 연간 최대 2회에 한해 인정된다.

간암 고위험군은 간경변증뿐 아니라 바이러스성(BㆍC형) 만성간염이 포함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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