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으로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닌라로캡슐'(사진ㆍ다케다)이 급여 적정성 판정을 받았다. 반면 황반변성(습성 황반변성) 치료제인 '비오뷰주'(노바티스)는 조건부 급여로 심의됐다.

조건부 급여는 제약사가 신약 등에 대한 정부의 평가액 이하 수용 때 급여 판정을 받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급여되는 제도를 가리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13일 이 신약에 대한 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요양급여 적정성 여부 심의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표 참조>

자료 : 심평원
자료 : 심평원

이 중 닌라로의 최종 급여 여부는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닌라로는 다발성골수종 치료에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 제제와의 병용 요법으로 지난 2017년 7월 허가된 바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닌라로는 첫 번째 넉는 프로테아좀 억제제이며, 재발성이나 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가 입증됐다. 다발골수종은 면역 세포의 일종인 형질세포로부터 생기는 혈액 질환인데, 혈액 질환임에도 골절과 골다공증이 동시에 나타나는 게 주요 증상으로 보고됐다.

비오뷰는 혈관내피세포 성장인자-A(VEGF-A)와 결합해 신생혈관 발현 및 망막 삼출물 누출을 막는 기전의 신약으로 올 6월 허가를 받았었다. 차세대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로 평가받는 비오뷰는 기존 약인 애플리버셉트와 비교 임상(3상) 결과, 교정시력 등과 연관돼 비열등성이 증명됐다. 

습성 황반변성은 비정상적으로 생성된 혈관(신생혈관)에서 삼출물이나 혈액이 흘러나와 중심 시력을 맡는 황반 부위에 변성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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