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방지의약품(이하 퇴방약)에 대한 원가산정 및 적용기준이 개선된다. 수액제 등 퇴방약은 11월 기준 656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이를 위해 '2021년 퇴방약 원가보전을 위한 회계자문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을 16일 안내했다. 입찰(전자 입찰) 마감은 23일 오후 2시까지이며, 내년 이 사업이 수행된다. <아래 참조>

퇴방약 제도는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채산성이 없어 생산 또는 공급 중단으로 환자의 진료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제를 원가보전 등을 통해 생산을 장려,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퇴출을 방지하고자 지난 2000년 3월부터 도입해 실시되고 있다.

이 약의 생산 원가보전은 연 2회(4월과 10월) 신청할 수 있으며 심평원은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환자 치료에 긴급을 요하는 약제는 수시로 조정 가능하다.

상한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결정 및 조정 기준'에 근거해 산정되고 있지만, 업체별로 회계 적용 방식이 상이해 생기는 회계상 쟁점 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회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외부 회계 자문을 통해 전문적인 검증으로 퇴방약 지정 및 원가보전 신청 품목 원가산정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제약사가 제출한 원료비, 재료비, 노무비, 외주가공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영업외 손익 등 세부 항목 검증, 제약사 재무자료 계정 과목 적용 적정 여부 및 제출 자료 중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자료 확인 등이다.

특히 원가산정 방식 및 적용기준 개선에 대한 자문과 관련해 원가산정 방식에 대한 제약사 건의 사항의 적용 가능성 등 검토 및 자문, 퇴방약 원가보전 관련 쟁점 발생 시 개선 방안 논의 등이 포함된다.

심평원은 이를 통해 원가보전 검토 업무의 정확성 및 투명성 제고와 함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영업외 손익 등 회사 결산자료의 이해도 제고 및 원가산정 항목의 적용 여부 등 회계 관련 전문적 판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 : 심평원
자료 : 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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