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전국 단위(한의원 약 60% 참여)로 시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이 시범사업은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된 바 있지만, 전국 단위 첩약 건보 적용은 이번 시범사업이 처음인 것이다.

정부는 한의 치료 중 건보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시범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할 계획이다. <그림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이 시범사업엔 9000곳 가까운 한의원이 참여했으며, 이들 기관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며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의 3개 질환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 진찰 및 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본인 부담이 약 5만~7만원으로 경감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복지부는 시범사업 실시로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져 이를 위해 탕전실 기준 마련, 조제 내역 제공 및 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등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3개 질환(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시범사업 성과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개선점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효과(치료효과 및 비용효과)도 검증되지 않는 첩약에 건보를 적용하는 것은 졸속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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