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홍기찬 부장판사)은 11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담배회사인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단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담배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임에 따라, 공단은 이러한 담배의 위험성과 폐해를 은폐ㆍ왜곡해온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관련 질환으로 누수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 14일 국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담배소송을 제기했었다.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단과 담배회사들 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나온 이번 판결은 개인 흡연자들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담배회사들에게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준 것이다.

1심 선고와 관련하여 공단은 “이번 소송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방대한 증거자료들이 법원에 제출되었음에도 기존 대법원 판결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향후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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