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리콘겔 인공유방 ‘벨라젤’을 허가 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제조ㆍ유통한 사실을 확인,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으나 24일까지 이를 공시하지 않은 의료기기 업체 한스바이오메드에 대해 25일 불성실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내달 17일이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 회사의 주가는 이날 오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되면서 약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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