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ㆍ본부장 박능후 복지부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라 11월 의료기관 176곳에 1034억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8차 개산급)을 27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치료 병원 103곳에 953억원, 선별진료소 73곳에 80억원 등이 각각 지급된다. <표 참조>

자료 : 중수본
자료 : 중수본

손실보상심의위는 민ㆍ관 공동 위원장, 이해 관계자, 법률ㆍ손해사정ㆍ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중수본은 이번 개산급부터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대한 손실보상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의료기관 33곳에 254억원을 지급하는 등 중증 환자 병상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손실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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