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약효가 불확실한 의약품의 재평가가 실시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만성질환 및 노인성 질환 위주의 약제들에 대한 급여 재평가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발표한 가운데 1분기(1~3월)부터 뇌기능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처럼 효능이 불확실한 약제의 검토 작업을 거쳐 7월부터 이 재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 의약품 분야 '건보종합계획 2021 시행 계획안'에 따르면 만성질환 약제를 중심으로 선별급여가 추진된다. <표 참조>

특히 복지부는 내년초부터 약가 가산제도 개편에 따라 가산 중인 의약품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연관돼 기본 방향은 의약품의 선별 등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보장성이 강화되며, 등재 비급여 관련 사회ㆍ임상적인 요구도가 큰 의약품의 건보 적용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약가제도 개편도 병행키로 했다.

또 건보 인정 범위가 제한된 급여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가 높은 약품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급여가 적용되는데, 급여화가 어려울 때엔 선별급여 적용 여부 및 본인부담률을 높여(차등화) 급여가 적용된다. <그림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정부는 행위 치료재료의 급여화 우선 순위에 맞추되,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일반 약제)할 방침이다.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해선 허가-평가 연계 제도 활성화와 아울러 급여 적용 가격 유연 검토, 건보공단 협상 기간 단축 등이 추진된다.

항암제 등 중중질환 치료제는 사회ㆍ임상적 요구, 비용효과성, 국민 수용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단계적으로 건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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