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중증 아토피피부염에도 산정특례를 적용한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ㆍ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입원 20%, 외래 30~60%에서 모두 10%까지 낮춰 부담을 줄여주는 의료제도를 가리킨다.

이런 내용으로 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최근 개정했다.

복지부는 중증 아토피 질환에 대해 평생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하며 환자의 사회ㆍ경제적 비용 부담이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현재 특례 적용 중인 유사 질환 중증 보통 건선과 형평성 차원에서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급 종합병원 기준 중증 아토피피부염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60%에서 10% 가량 경감된다. 이 본인부담금 경감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급 내방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 18세 이상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진단받고 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환자들이 산정특례 신청 후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본인부담금 10%로 경감돼 중증 아토피치료제인 '듀피젠트'(사노피)는 주사당 7만1000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7일 열린 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중증 화상 관련 특례를 포함해 의결된 바 있다. <아래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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