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인 아바스틴주(로슈)와 간기능 등 진단제인 동인당인도시아닌그린주(동인당제약) 등이 허가초과약제 비급여 사용이 불승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유두종 환자에게 투약되려는 아바스틴과 결막낭종 등 치료에 사용되려는 동인당인도시아닌그린 등에 대해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허가 초과 의약품 비급여 사용을 불허했다고 3일 공개했다.

아바스틴은 후두에 발생한 유두종 환자로서 조직학적으로 유두종으로 진단되거나, 1회 이상 재발 또는 10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에게 투여, 수술적 치료에도 반응이 없거나 재발하는 경우 및 스테로이드, 항바이러스제 주사 요법에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투약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특히 이번에 동인당인도시아닌그린은 3건이나 의학적 근거 부족으로 불승인됐다.

동인당인도시아닌그린은 망막 수술(당뇨망막병증ㆍ유리체출혈ㆍ망막전막ㆍ황반원공ㆍ망막박리 등), 유리체절제술 시 내경계막 제거가 필요한 환자, 결막낭종 및 안와 주변 피부 낭종과 연관돼 사용이 신청됐지만 불발됐다.

인도시아닌그린은 형광약물의 일종이며, 조영제로 많이 쓰인다.

간장약인 우루사정100mg도 심근관류 SPECT를 위해 Tc-99m MIBI를 투여하는 모든 환자에 투약하려 했지만 불허됐다.

이 제도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을 사전 예방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의 알권리 및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7년 전부터 실시되고 있다. 심평원은 이런 불승인 관련 심사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자료 : 심평원
자료 : 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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