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현재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 5가지로 한정돼 있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리베이트, 재판매가격유지 등을 추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9일자로 입법예고 한다.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은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 보다 적극적인 법위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 공포해 오는 4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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