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 풍선 확장술(Eustachian Tube Balloon Dilatation)'에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본인부담률은 90%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만성 이관(耳管) 기능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관 풍선 확장술(내시경 또는 내비게이션 유도료 포함)'의 급여(선별급여) 기준을 신설한다.

이관 풍선 확장술은 이관 기능 개선 및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만 18세 이상 환자에게 사용된다. 풍선을 이관 안에 삽입해 팽창시킴으로써 이관을 확장, 기능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시술 방법은 국소 또는 전신 마취 아래 투시 검사를 통한 목표 병변 확인 후 내시경 또는 내비게이션의료용입체정위기를 이용, 비강으로 풍선카테터를 삽입, 이관 입구부에 카테터를 위치시킨 다음 풍선을 팽창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최근 일부 개정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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