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5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본인부담률은 50%로 14일부터 실시된다.

신속항원검사는 콧속에서 채취한 검체로 30분 만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방법으로 검사비는 1만6000원 가량이며 건강보험에서 절반을 부담함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8000원 안팎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11일 고시했다. <표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정부는 이를 통해 무료 검사가 진행되는 일반 선별진료소와 달리 진단검사비를 직접 부담해야 했던 의료취약지의 요양기관이나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 환자에게도 건보를 확대해 검사비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건보 적용되지 않는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로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의원급에서도 진단도구를 마련해 검사가 가능해진다.

이런 와중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2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950명(국내 발생 928명ㆍ해외 유입 22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내 첫 환자 발생(올 1월20일) 이후 일일 최다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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