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층이 손실된 피부 조직 재건을 위해 치료 기간 중 자가부분층이식재와 함께 사용되는 치료재료 '이종 진피대체물'의 인공피부 관련 급여 개수 제한이 없어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인공피부 급여 기준과 연관돼 건강보험 인정 갯수가 삭제된다. 그간 체표면적의 20% 범위 내 개수(다만 체표면적 20% 범위가 2500㎠ 초과 시 2500㎠ 이내 개수)만 건보가 적용됐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을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상적으로 명확한 감염 징후가 없는 때에 한해 사용 가능하고 갯수에 관계없이 급여된다.

복지부는 이 인공피부가 수술 후 반흔 구축을 최소화하고 이식부위 관절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점 등을 감안, 기존처럼 관절부위를 포함하는 3도 화상, 건 및 뼈, 신경, 혈관, 관절낭의 노출이 동반된 창상, 운동제한(관절부위)을 동반한 반흔 구축의 재건에 급여(선별급여ㆍ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할 방침이다. <표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아울러 요양급여 비용 청구 때 의료 사진(Medical photo) 진료기록부(화상 및 창상의 정도와 넓이 명시) 등을 반드시 첨부토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1일까지 복지부(예비급여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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