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ㆍ테탄키트(유케이케미팜) 등 항생물질 주사제가 급여 재평가된다. <아래 참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복합제에서 단일제로 허가 사항이 변경된 메타ㆍ테탄ㆍ타고닌ㆍ치암ㆍ반코키트 등 항생제 주사제 7개 품목에 대한 약가 재평가 계획을 16일 공고했다.

복지부는 이 주사제에 대해 단일제 방식으로 약가 재평가를 거쳐 건강보험 약가 인하를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연관돼 작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주사제의 허가 사항 중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에서 등장화제로 바뀜으로써 복합제에서 단일제로 변경 지시(통일 조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 12월1일 기준으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 중인 이 주사제를 재평가한다.

규정에 따르면 의약품 주성분 등 품목 허가를 받은 사항이 바뀌면 복지부장관이 그 건보 상한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엔 고시됐던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상한액을 직권으로 조정해 고시할 수 있다.

복합제에서 단일제로 바뀐 품목들은 약가 인하 대상인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이번 급여 재평가가 추후 수액제 포함 주사제의 약가 산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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