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약사들이 개발한 항궤양제인 레바미피드의 개량신약이 처음으로 허가를 받았다. <아래 참조>

유한양행, 대웅제약, GC녹십자, 대원제약의 레바미피드 개량신약인 레바미피드 서방정들이 나란히 허가를 받았다.

유한양행 '레코미드서방정150mg', 대웅제약 '뮤코트라서방정150mg', GC녹십자 '무코텍트서방정150mg', 대원제약 '비드레바서방정150mg'이 17일 일제히 허가됐다. 이 품목들은 유한양행에서 위탁제조된다.

서방정은 약물이 천천히 방출되는 약물로 복약 횟수 개선 등 순응도에서 高평가를 받고 있다.

이 품목들은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았다. 자료제출의약품은 효능 및 안전성 심사가 요구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약으로 복합제, 서방정, 염 변경 약제 등이 해당된다. 흔히 개량신약이 이 범주에 속한다.

레바미피드는 무코스타정(오츠카제약)이 오리지널의약품으로 약 30년간 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 위궤양치료제다. 

특히 이 제제는 지난해 판매중지된 라니티딘 의약품의 대체제로 꼽히며 올해 월 처방액이 90억원 넘는 의약품인 대형 블록버스터약으로 폭풍성장 중이다.

이 서방정은 내년 2~3월 이후 출격될 예정이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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