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기면증 치료제인 '프로비질정'(사진ㆍJW중외제약)과 '누비질정'(한독테바)에 뇌척수액 검사 및 수면다원검사를 반영해 급여가 인정된다. <아래 표 참조>

이 약제들은 기면증 진단 방법으로 객관적 검사가 설정되는 것으로, 수면다원검사엔 야간(수면다원검사 PSGㆍPolysomnography)과 주간(다중수면잠복기검사 MSLTㆍMultiple Sleep Latency Test)이 포함된다.

기면증은 밤에 잠을 충분히 잤어도 낮에 갑자기 졸음에 빠져드는 증상을 뜻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고시를 이처럼 일부 개정해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복지부는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수면장애의 국제적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sㆍICSD) 또는 진단통계매뉴얼(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ㆍDSM) 및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G47.4ㆍICD)의 진단 분류에 적합한 기면증으로 확진된 환자가 다중수면잠복기검사(MSLT)에서 평균 수면 잠복기가 8분 이내로 나타나고, 2회 이상 수면 개시 렘수면(SOREMPs)이 발생되면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전날 밤 실시한 수면다원검사에서 수면 개시 렘수면(SOREMPs)이 1회가 발생할 때엔 MSLT에서 1회여도 가능해진다.

뇌척수액(CSF) 하이포크레틴(hypocretin-1) 면역반응성 수치가 정상 수치의 3분의 1 이하 또는 110pg/mL 이하로 측정된 하이포크레틴결핍증에 해당돼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 기준 외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기존 급여 기준은 삭제된다.

이번 개정은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 논문, 관련 학회 의견 등을 참고, 기면증의 진단 방법으로 객관적 검사를 설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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