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 범위가 의원급까지 확대되고,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가 도입된다.

이 사전설명제는 비급여 진료 전에 비급여 제공 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환자가 진료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감안, 해당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의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4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 대상ㆍ주체ㆍ시점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 기관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국민에게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 공개하는 제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개 항목은 올해 기준 총 564개에서 B형간염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인레이ㆍ온레이 간접충전, 하지정맥류 등을 포함한 총 615개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실시 빈도 및 비용,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자문단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 치석 제거 및 비침습적 산전검사(NIPT) 등 신규로 108항목이 선정됐다.

비침습적 산전검사는 임산부의 혈액 속에 존재하는 태아 DNA를 분석, 다운증후군 등 주요 염색체 질환을 검사하는 선별검사를 말한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이미 급여화됐거나,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항목 등 총 57항목이 삭제ㆍ통합됐다.

예를 들어 ‘중재적 수술 때 이용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유도비용(13건)'은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MRI 일반촬영 수가를 준용, 운영하고 있어 공개 항목에서 삭제됐다.

공개 대상 기관은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됐으며, 10월6일부터 30일까지 4주 간 의원급 확대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이 사전에 진행된 바 있다. <그림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중 의료현장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던 비급여 항목별 ‘전년도 실시빈도’를 자율 제출 사항으로 변경, 자료 제출 부담 완화와 아울러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자료 제출 시스템을 개선 및 보완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전설명제의 설명 대상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항목으로, 전체 비급여 중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포괄하면서도 의료현장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와 연관돼 비급여 진료비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근거해 내년 615개가 예정돼 있다.

이 밖에도 환자가 원할 때엔 고시에 따른 공개 대상 항목 외 비급여 항목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에게 사전설명을 시행하는 주체는 병원ㆍ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과 함께 의료기관 종사자가 포함됐다.

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정보 전달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설명 주체를 의료인으로 한정시키면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과도할 수 있음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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