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유발성 근긴장이상증에 사용되는 벤즈트로핀(정제ㆍ주사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62개가 신규 지정됐다. <표 참조>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론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지금까지 총 503개 품목이 지정됐다. 

필수약엔 그간 기초 수액제, 예방백신, 응급 해독제, 항생제, 항암제, 항결핵제, 항말라리아제 등이 지정된 바 있다. 올해엔 렘데시비르 등 코로나19 치료제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객담 및 인 배출, 세로토닌 중독, 헤파린 중화 치료제(적응증) 등 올 하반기(12월 기준)에 62개 약품을 추가하는 등 국가필수약 503개 의약품을 29일 공고했다.

해당 의약품은 아세틸시스테인 흡입액제(적응증 : 객담 배출), 푸로세미드 정제(방사성 오염 물질의 소변 배출 증가), 세벨라머 정제 및 산제(인 결합체 형성해 인 배출), 페니실라민 캡슐제(납 또는 수은 중독), 디펜히드라민 정제(약물 유발성 근긴장이상증), 염화칼슘 주사제(고마그네슘혈증 및 저칼슘혈증), 사이프로헵타딘 정제(세로토닌 중독), 이다루시주맙 주사제(항응고제 다비가트란에 따른 출혈) 등이다.

프로타민 주사제(헤파린 중화), 티아민 주사제(알콜 의존증), 디설피람 정제(알콜 의존증), 아캄프로세이트 정제(알콜 의존증), 발록사비르 정제(인플루엔자 감염), 보리코나졸 주사제(침습성 진균감염증), 지도부딘 주사제 및 시럽제(후천성 면역 결핍증[HIV] 수직감염 예방), 리루졸 정제(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에다라본 주사제(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덱스트로메토르판ㆍ퀴닌 캡슐제(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아미팜프리딘(3,4-디아미노피리딘) 정제(람베르트-이튼 근무력 증후군), 클로바잠 정제(드라베 증후군,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칸나비디올 경구액제(드라베 증후군 및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플루다라빈 정제 및 주사제(조혈모세포 이식 전처치), 알렘투주맙 주사제(조혈모세포 이식 전처치), 부설판 주사제(조혈모세포 이식 전처치), 트레오설판 주사제(조혈모세포 이식 전처치), 드록시도파 정제(신경성(파킨슨병 등에 따른) 기립저혈압), 5-에이치티피(5-하이드록시트립토판(옥시트립탄)) 캡슐제(페닐케톤뇨증), 사프롭테린 정제(페닐케톤뇨증), 디아족시드 액제(고인슐린성 저혈당증), 스트렙토코커스파이오게네스(OK-432) 주사제(혈관종 및 림프관종)도 포함됐다.

산호뱀 항독소 주사제, 바다뱀 독 중독, 방울뱀(살무사과) 항독소 주사제도 이번에 지정됐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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