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은 치료재료 공급업자(제조 또는 수입)에게서 원가(수입 또는 제조) 자료를 제출받아 치료재료 상한액 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행위ㆍ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안을 29일 개정,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표 참조>

치료재료는 의료인이 진료 등에 사용하는 붕대, 거즈, 인공관절 등 소모성 재료를 가리킨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상한액 결정 및 조정 관련 치료재료 원가(제조 또는 수입) 자료 제출, 확인 등을 명확히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급업자에게서 원가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 명확화, 원가 조사에 따른 상한액 조정 때 산정 기준 준용 근거 마련, 기타 상한액 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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