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항암제 급여가 확대되고, '라무시루맙+엘로티닙'의 인정 여부에 관한 심의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항암 주사제인 다발골수종 관련 졸레드론산과 전립선암과 연관된 데노수맙의 급여 기준이 확대됐고, 특히 폐암에 관한 라무시루맙(제품명 : 사이람자ㆍ릴리)과 엘로티닙(타쎄바ㆍ로슈)의 병용 요법 허용 여부도 조만간 논의된다. 이 새로운 병용 요법은 이달 중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병용 요법은 작년 유럽과 미국에서 허가됐고,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등 글로벌 학회에서 임상 3상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상피세포성장인자(EGFR)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결과, 이 병용 요법은 반응률에서 엘로티닙 단독 요법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무진행 생존 기간 중앙값에선 19.4개월로 엘로티닙 군(12.4개월)보다 크게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 지속 기간도 18개월로 엘로티닙 단독 요법(11.1개월)보다 길었다.

이 임상연구는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로, 엑손 19 결손 또는 L858R 변이가 있고 뇌전이가 되지 않은 449명의 환자를 1대1로 무작위 배정해 진행됐다. 한 그룹엔 엘로티닙과 라무시루맙, 다른 한 그룹은 엘로티닙과 위약으로 치료를 했으며, 1차 평가변수는 연구자들이 평가한 무진행 생존 기간이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졸레드론산과 데노수맙에 대해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개정, 급여 확대했다.

졸레드론산과 데노수맙은 기존 급여 기준과 달리 영상의학적 검사로 골전이(bone metastases) 및 골병변(bone lesion)이 명확히 입증된 때에도 건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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