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기계 환기에도 불구하고 저산소 호흡 부전이 개선되지 않는 폐동맥고혈압 신생아(생후 28일 이내)와 관련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아래 표 참조>

폐동맥고혈압은 작은 폐동맥에 병변이 생겨 혈관 내부 공간이 줄어들고 점차적으로 폐혈관 저항이 증가되는 등 조기 사망 위험이 높은 질환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처치 및 수술료 등 부분체외순환란 다음에 '일산화질소 흡입'란의 급여 기준이 새해부터 신설됐다.

급여 대상은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고혈압(생후 14일 이내), 선천성 횡격막탈장, 선천성 심장병 개심술 후가 해당된다.

급여 일수는 통상 4일(96시간) 이내 원칙으로 하며, 최대 4일 이내에도 치료 반응이 없으면 치료를 중단토록 했다.

다만 연장 실시가 필요한 때엔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하되, 치료 반응(일산화질소 의존성 여부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진료 내역이 반드시 제출돼야 한다.

선천성 횡격막탈장 환자는 치료 시작 후 치료 반응이 없으면 24시간까지만 건보 인정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으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일부 개정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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