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예방ㆍ관리료 3등급 기관의 의료기관 인증 의무가 유예됐다. <아래 표 참조>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새해부터 종합병원급 이상인 대형병원(1~2등급)과 달리 중소병원급(3등급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예방ㆍ관리료 관련 인증 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이는 의료법에 의거해 감염예방ㆍ관리료를 산정하기 위한 인증 제도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을 받도록 돼있다.

이번 유예는 작년 중소병원계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으로 평가 인증 준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 복지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감염예방ㆍ관리료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하고, 의료 관련 감염 등 효율적인 감염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인력 등 조건을 모두 구비한 요양기관에서 감염예방ㆍ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때에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최근 일부 개정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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