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기능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알포) 제제 품목들이 줄줄이 허가 취소ㆍ취하되고 있다.

임상 재평가 대상 의약품인 255개 품목 중 60품목 이상(11일 기준)이 자진 취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제품 중 약 25%이며, 특히 11일에만 10품목이 해당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23일까지 임상시험 계획서 제출 기한을 공고했지만, 未제출 제약사들이 이 기한 이후 잇따라 콜린알포 품목의 허가를 자진 취하하고 있는 상황이다. 콜린알포 허가ㆍ판매 제약사는 134곳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리콜린산제400mg(씨티씨바이오) 등 콜린알포 10품목의 취소ㆍ취하 제품명을 11일 공개했다. <표 참조>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이 제품엔 콜린포스정400mgㆍ콜린포스연질캡슐ㆍ콜린포스주(이상 텔콘알에프제약), 글린트정ㆍ글린트연질캡슐(경방신약), 뉴글리크린정ㆍ뉴글리크린연질캡슐(안국뉴팜) 등 한 제약사 품목들이 여럿 있다.

콜린알디드정(동인당제약), 메모티린시럽(아주약품)도 취소ㆍ취하 품목도 포함되는 등 대부분 중소사 제품으로 나타났다. 11일 이전엔 50여품목이 취하된 바 있다.

식약처는 기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조만간 내릴 예정이다.

이에 중소사들을 중심으로 한 제약사들은 이 처분을 피하기 위해 미리 자진 취하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