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ㆍ판매하는 의약품 등 불법 유통을 연중 집중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 의사의 상담ㆍ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치료ㆍ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의료기기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품 등이다.

해당 점검 대상이 온라인 쇼핑몰, 해외 직구, 구매 대행,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광고ㆍ판매되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보호물품에 대한 허위ㆍ과대 광고도 감시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신속히 차단하고, 고의ㆍ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식약처는 의료인이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허위ㆍ과대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조해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ㆍ판매하는 식품ㆍ의약품 등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사이버시민감시단’을 운영, 새롭게 등장하는 허위ㆍ과대 광고 유형을 모니터링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 의약품 등의 광고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사이버 시민 감시단은 유사과학 등을 마케팅에 활용하여 허위ㆍ과대광고 하는 제품 등 모니터링, 올바른 정보 홍보하고, 민간 광고 검증단은 의사ㆍ교수 등 외부 전문가 42명으로 구성하며, 국민 생활밀착 제품에 대한 치료ㆍ효능 광고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ㆍ자문 역할을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코로나19 치료ㆍ예방에 대한 허위ㆍ과대 광고 근절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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