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12일 개정ㆍ공포했다. <아래 표 참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ㆍ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피해구제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ㆍ의결기구로 현재 의약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공무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요건을 강화해 그 대상을 ▲최근 3년 이내에 안건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이력이 있는 경우 ▲안건 관련 법인ㆍ단체의 직원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의 확대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대한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이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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