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은 골관절염치료제인 인보사를 5년 전 기술수출했던 일본 제약사 미쓰비시타나베와의 소송에서 패소, 계약금과 소송비 등으로 미쓰비시타나베에 약 4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소송 결과, 미쓰비시타나베에 인보사의 기술수출 계약금 25억엔(약 264억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이자 6%를 2016년 12월22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코오롱 측은 손해배상액으로 1억3376억엔과 소송비 790만2775달러(약 87억원)도 미쓰비시타나베 측에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쓰비시타나베 측은 2년 전 인보사의 허가 취소 사유가 된 성분 변경 사실도 이 소송과 연관돼 적시했고, ICC 판결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6년 11월 인보사를 미쓰비시타나베에 기술수출했지만, 미츠비시타나베는 인보사의 개발업체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3상을 위한 임상시료 생산처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 미국 임상 3상에서 사용될 시료에 대한 승인을 받은 뒤에 임상에 돌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2017년 12월 계약을 파기한 데 이어 계약금 반환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018년 4월 ICC에 중재가 신청됐었다.

한편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인보사 성분 조작과 관련한 결심 공판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와 김모 상무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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