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국가시험 공고 기간의 단축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처럼 국민의 건강권ㆍ생명권 등 건강 보호 및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 신속히 의료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즉각 의료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게 골자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국가시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지만, 복지부 장관이 긴급히 의사 등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표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처럼 위기 상황 때 신속히 의료현장에 의료인력들을 보강 및 충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와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