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ㆍ발톱용 무좀약을 안약으로 착각하는 사례가 많아 식약처가 투약 전에 안약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안약과 손ㆍ발톱용 무좀약의 제품 모양이 비슷해 오용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손ㆍ발톱용 무좀약을 안약으로 착각해 안구손상으로 내원한 경우는 총 41건이었다고 전했다. 

안약은 제품명에 ‘점안액’이라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고 무좀약에는 제품명에 ○○○ '외용액' 또는 ○○○ '네일라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 사용 전에 제품명을 확인해야 한다. 제품명을 보고도 사용 목적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처 약국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을 검색해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특히 "액상형 손ㆍ발톱용 무좀약은 매니큐어 등 손ㆍ발톱용 화장품과 비슷한 향을 가지고 있어 향을 맡아보면 무좀약인지 알 수 있다"면서 "만약 뚜껑을 열었을 때 매니큐어와 비슷한 향이 있는 경우는 안약이 아니므로 눈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액상형 무좀약은 손ㆍ발톱에 바르기 쉽도록 뚜껑에 솔이 달려있어서 안약과 구분되며 눈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약처는 "만약 안약이 아닌 제품을 눈에 넣었을 때는 즉시 많은 양의 물이나 식염수 등으로 씻어낸 후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이때 의료진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용한 제품을 가지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면서 "의약품을 보관할 때는 원래의 포장 용기 그대로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제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해 따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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