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료의뢰ㆍ회송 시범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참여 의료기관을 공모했다. <아래 그림 참조>

이와 연관돼 보건복지부는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ㆍ회송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기 위해 회송을 담당하는 2단계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고 12일 공고했다. 공모 기한은 22일까지다.

이 시범사업은 환자 상태와 종별 기능에 맞게 적정 진료가 이뤄지도록 적절한 의뢰ㆍ회송 기준 및 절차, 관리 방안 마련과 아울러 의료이용 효율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수가 시범 적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5년 전부터 시작됐다.

시범사업 기간은 기관 선정일로부터 사업 실시 전까지로, 사업 성과에 따라 필요 때 본사업 전환, 기간 단축 및 연장 가능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선정 기준은 의뢰ㆍ회송 전담인력 1명 이상 확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의뢰회송 협력 의료기관) 구축, 진료의뢰 및 환자 회송 실적 여부이며, 선정 방법은 서류(진료 의뢰-회송 사범사업 참여신청서) 심사로 돼있다. 이 신청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체계개선부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 결과 발표는 내달 중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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