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ㆍ양수 때 처분 승계 포함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기관으로, 표면적으론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는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다.

이런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 추구로 각종 불법 의료 행위 및 과잉 진료를 일삼아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를 일으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엔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을 개설 및 운영한 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 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면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의 환수율을 높이고자 했다.

특히 허가취소ㆍ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하고자 의료기관을 양도ㆍ양수하는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 기준 운영 방식의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안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지역의 의료 수요와 필요한 종별 등을 감안,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법인 제도가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선 안된다"며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행위를 통한 불법 영리 활동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건보 재정을 지키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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