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정신과 의료서비스 개선책으로 '마음 건강의원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정부는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그림1>을 논의하고, 코로나19 극복과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5년간(2021~2025년) 정신건강 분야에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키로 했다.

이날 발표된 이 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첫째, 정신질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초기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굴, 지원한다.

정신질환이 첫 발병되는 시기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특화마음건강서비스를 올해부터 도입하고, 청년층 정신질환의 적극적 관리를 위한 청년 조기 중재 서비스 제공 지역도 현재 7개 시ㆍ도에서 2022년 17개 시ㆍ도까지 확대된다.

◇동네의원 방문 고위험군,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 청년특화마음건강서비스도

특히 동네의원을 활용, 내원 환자의 정신과적 문제 조기 발견과 아울러 동네의원을 방문한 고위험군을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는 '마음 건강의원 시범사업'이 올해 하반기에 시행된다.

이와 연관돼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작년 8월), 보건일반상담코드를 통한 우울증 조기 발견 검사 일부 허용(올 1월1일)된 데 이어 올 하반기부터 동네의원-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의학과) 연계 때 선별검사료ㆍ의뢰환자관리료도 지원된다. <그림2>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둘째, 정부는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정신응급 치료를 보장한다.

24시간 대기하는 정신응급팀과 정신응급 병상을 상시 확보하는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가 지정(2021∼2025)된다. 정부는 2025년까지 14곳의 이 센터를 지정한다는 목표다.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2025년까지 14곳 목표

정부는 정신응급입원료 수가 시범사업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제도화(2023년∼)함으로써 급성기 증상을 근거리에서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지역 급성기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셋째, 환자의 인권과 회복, 의료기관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치료친화적 환경도 조성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폐쇄 병동의 밀집도를 낮추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을 개선(2021∼2023)하고, 질병 경과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위해 중증도별 병동 및 의료인력 배정 기준도 마련(2022)한다.

복지부는 그간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 폐쇄 병동 입원실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환경개선협의체를 운영한다.

또 치료친화적 환경 조성, 맞춤형 치료에 따른 건보ㆍ의료급여 수가 개선과 함께 입원 정원 감소에 따른 지역사회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넷째, 복지부는 퇴원 후 지속 치료를 지원, 완치와 회복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외래 치료 등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중위소득 65% 이하)을 확대, 치료 중단에 따른 급성기 위험과 만성화로의 진행한다. 타의에 따른 응급ㆍ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소득 기준은 올해부터 먼저 폐지하고, 외래 및 발병 초기 치료비는 재정 소요 등을 감안, 중위 소득 120%까지 확대된다.

◇외래 및 발병 초기 치료비,중위 소득 120%까지 확대… "국가책임공공성 강화"

퇴원 전ㆍ후 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제도화(2023년∼), 병원과 지역사회 간 협력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회복도 지원된다.

복지부는 퇴원 전 통원 치료 및 재활 계획 수립과 복약지도와 증상 발생 때 대처법 등을 교육, 퇴원 후엔 병원 사례관리팀이 방문관리와 전화상담을 실시(2020∼2022)할 예정이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그동안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편견,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으며, 이에 따른 부담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지워졌다"며 "이번에 수립한 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문제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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