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마티스 자가면역질환 의심 환자를 위한 검사(항ENA 항체 관련 선별검사)가 선별급여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월1일부터 전신성 류마티스 자가면역질환 의심 환자의 진단을 위해 시행되는 '항ENAㆍ항DNA 항체 선별검사'의 급여(선별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이 검사는 내달부터 본인부담률이 90% 적용된다. <표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다만 이 검사는 동일 목적의 항핵항체-일반면역검사, 항핵항체-면역형광법-정성과 동시에 실시한 때엔 1종만 요양급여가 산정된다.

ENA(extracfable nuclear antigen)는 세포핵에 들어있는 항원이고, 이에 대응하는 항체는 항ENA 항체로 불린다. 이 검사는 루푸스, 근염 등 자가면역질환에 사용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최근 일부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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