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의 혈우병치료제인 '헴리브라'<사진>는 투약 기간 및 체중 기준이 삭제되는 등 급여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에미시주맙 주사제(헴리브라피하주사30mg 등) 허가 사항이 성인에서 성인 및 소아 변경과 관련해 투여 대상을 ‘만12세 이상이면서 몸무게가 40kg 이상’에서 ‘만 1세 이상 만12세 미만’과 ‘만12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2월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개방성 녹내장, 고안압증의 안압을 떨어뜨리는 오미데네팍 이소프로필 외용제인 '에이베리스점안액0.002%'(산텐)에 대해서도 내달부터 신규 건보를 적용한다.

이 중 헴리브라는 투여 기간 및 체중 기준을 없애 중단 기준(6개월마다 평가해 투여 전 치료법 대비 50% 이상의 출혈 건수 감소가 유지되지 않은 때)을 추가,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헴리브라는 혈액응고 8인자의 결핍으로 발생되는 A형 혈우병의 일상적 예방요법제인 유전자재조합의약품으로 8인자의 혈액응고 작용 기전을 모방해 활성화된 9인자와 10인자에 동시 결합하는 이중특이항체 기술이 적용된 혁신신약으로 평가받고 있다. 로슈의 헴리브라는 국내에선 JW중외제약이 도입해 판매 중이다. 

이와 연관돼 작년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재시됐다. 출혈 가능성이 높은 중증 AㆍB형 혈우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예방적 요법을 강력히 권고됐다. 특히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치료(Standard of care)로, 장기간 일상적인 예방요법이 제안됐으며, 출혈에 따른 관절병이 시작되기 전, 3세 이전에 1차적 예방요법을 가급적 빨리 시행할 것이 권고됐다.

또 항체를 갖고 있는 혈우병 환자뿐 아니라 비항체 환자들에게도 헴리브라를 활용해 일상적인 예방요법을 시행할 것이 권고되며 A형 혈우병 예방요법의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헴리브라에 대해 비항체 환자들의 일상적 예방요법으로 추가 허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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