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허가ㆍ심사 중인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항체약) '렉키로나주'와 아스트라제네카(AZ)의 코로나 백신 ‘AZ코비드-19백신주’에 대해 품질 분야 심사에 집중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렉키로나주와 관련해 아직 제출되지 않은 품질자료 일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20일 요청했으며, 제출되는 대로 심사를 계속 진행키로 했다.

식약처는 이후 심사 결과를 종합해 (식약처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에서 신청 품목의 안전성, 효과성, 허가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27일 자문받고, 그 결과를 당일 공개할 예정이다. <그림1>

AZ코비드-19백신주에 대해서도 비임상, 임상, 품질(未제출 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15일 요청했으며,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예방효과, 신청한 용법ㆍ용량의 타당성, 안전성 등에 대해 검토하고, 국가출하승인을 위한 품질 분야 심사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셀트리온ㆍ아스트라제네카, 품질자료 일부 未제출… '중앙약심ㆍ자문단' 검증 거쳐야

정부는 임상시험 자료와 연관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코로나19 백신 안전성ㆍ효과성 검증 자문단' 회의를 31일에 실시한 후 그 결과를 2월1일 공개할 계획이다.

이 자문단은 감염내과 중심의 임상전문가, 비임상, 품질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신청 품목의 안전성과 효과성, 임상적 의의, 대상 환자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한다. <그림2>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구체적으론 식약처는 셀트리온이 허가 신청한 렉키로나주의 제조소 및 임상실시기관(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비임상ㆍ임상시험 자료에 대해 추가 검토와 품질자료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품질자료는 치료제의 제조공정관리, 품질의 적합성 등에 관한 자료로,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물리화학적ㆍ생물학적 성질, 제조방법, 기준 및 시험방법, 표준품, 용기ㆍ포장 등에 관한 자료를 심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특성을 감안한 원료관리 자료, 공정 단계별 불순물 제거 검증 자료, 보관 방법 및 사용 기간 설정을 위한 안정성시험 자료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허가 신청한 'AZ코비드-19백신주'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완료됐으며, 비임상ㆍ임상시험 자료와 품질자료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백신 자료 심사(임상시험)는 효과성과 관련해 예방효과 확인은 임상 참여자 중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목표 수에 도달하면 백신 접종군(시험군)과 위약 접종군(대조군)의 감염 환자 비율로 예방효과가 분석ㆍ평가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백신의 예방효과 50%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다.

◇제조소ㆍ임상실시기관 실태조사 마쳐… SK바이오사이언스 현장 실사도 완료

이밖에 백신 접종 후 인체에 생성되는 다양한 항체와 그 양을 측정, 면역 반응이 일어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지표론 코로나 바이러스와 결합하는 ‘결합항체가’,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중화항체가’ 등이 있다.

아울러 백신 접종군과 위약 접종군 간 코로나19 중증환자 발생률을 비교, 백신 접종에 따라 중증 환자의 발생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다.

백신의 안전성은 영국(2건),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수행된 4건의 임상시험 결과를 통합해 평가 중이다. 평가 방법은 예측되거나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 발생에 대해 백신 접종군과 위약 접종군을 동시에 모니터링해 비교 평가되며, 접종 후 28일 이내의 모든 이상사례를 검토(장기 안전성 추적조사는 투여 후 1년 동안 진행)키로 했다.

예측되는 이상사례는 주사부위 통증, 오심, 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사망사례를 비롯해 아나필락시스(전신 알러지 반응)처럼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이상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이상사례와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평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해성관리계획의 안전성 중점 검토 항목으로의 관리 여부를 고려한다.

위해성관리계획은 의약품의 허가 전과 시판후 전 주기에 걸쳐 안전성ㆍ효과성에 관한 정보 수집, 조사, 시험, 위해성 발생 최소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종합 안전관리 활동계획을 말한다.

식약처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서 특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안전성 정보가 있는지 백신 접종군과 위약 접종군을 비교ㆍ검토 중이며, 비임상ㆍ임상시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 사항의 사용상 주의 사항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백신과 연관돼 식약처는 허가 신청 제품이 일관된 품질로 생산될 수 있는 시설과 품질보증체계 등을 갖췄는지 평가하기 위해 식약처 조사팀이 SK바이오사이언스 제조소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1월18~20일)한 바 있다.

식약처는 국내 백신 제조사에 대한 GMP 평가와 관리 역량은 WHO의 품질인증(PQ)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