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이 문서 작성 및 보관 관련 기준을 위반할 때 지정 업무 전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던 것을 앞으로 위반 항목에 한해서만 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할 법률 시행규칙'을 25일 개정ㆍ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ㆍ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의 경우 이미 위반 항목에 대해서만 처분토록 운영하고 있어, 시험ㆍ검사기관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시험ㆍ검사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 및 의료기기 시험ㆍ검사 기관의 대상 품목 정비 등이다.

그동안 시험ㆍ검사성적서 사본 등 관계 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3년) 업무 전체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이 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위반 항목만 처분하고 다른 항목의 시험ㆍ검사는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험ㆍ검사 관련 법령 및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험ㆍ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ㆍ검사 기술의 개발을 촉진, 관련 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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