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진단과 연관된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월1일부터 검체 검사료와 관련해 감염검사(일반면역검사)인 폐렴 마이플라즈마 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건보 점수 산정)된다. <표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는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감염 의심 환자의 인두에서 채취한 검체(인두도말액)를 측정(정성적 측정), 마이코플라즈마 항원이 검출되는 방식으로 감염 여부 진단에 도움을 주는 검사로 평가받는다.

마이코플라즈마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적 위치에 해당되는 미생물을 뜻한다.

폐렴 마이코플라즈마는 감염 때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치료가 늦어지면 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어 초기 진단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최근 일부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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