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를 급여(선별급여) 적용하는 '요양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개정안을 25일 고시했다. 이 개정안은 내달부터 실시된다.

이에 따라 이 치료재료는 2월1일부터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급여 대상은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중 또는 후에 혈류 누출 관련 type I endoleak이 발생될 때다. endoleak는 동맥류 안으로 혈류가 지속돼 계속적으로 동맥류 확장을 보이는 것을 뜻한다.

급여 개수는 카테터와 연관돼 GUIDING CATHETER, APPLIER가 각 1개, ANCHOR가 실사 용량으로 인정된다. <표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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