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예방 효과를 둘러싼 논란으로 일부 적응증에 대한 급여에 제동이 걸린 콜린알포세레이트 사태가 재현되나?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등 5개 성분의 약제가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재평가 대상에 오른 성분은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avocado soya unsaponifiables) ▲은행엽엑스(ginkgo biloba) ▲빌베리건조엑스(bilbe rry fruit dried ext.) ▲실리마린(silymarin, 밀크씨슬추출물) 등 5개 주성분의 경구용, 주사제 등 모든 제형으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성분이다.

재평가 기준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임상적 유용성에서는 ▲심평원 근거문헌활용지침 및 학회 추천 교과서 ▲학회 추천 임상진료지침 ▲정부 관련 또는 비영리 기관 수행 평가 보고서와 Cochrane 자료 ▲SCI, SCIE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RCT 문헌을 검토하여 재평가 한다. 항암제, 희귀질환 등 RCT 수행이 어려운 약제에 대해서는 문헌 선택 범주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

비용 효과성 기준은 ▲대체 가능성 및 투약비용 비교 ▲대체 약제 존재 여부 검토 ▲평가 약제와 대체 약제 간 투약비용 등을 비교한다. 

또 사회적 요구도 평가는 재정영향, 의료적 중대성, 연령, 환자 경제적 부담 등 임상적 근거 외 기타 고려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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